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오는 올해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로 인정을 받아서 60%를 물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이 경우 또한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 등 

40곳이라고 하니, 다주택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이거나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은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주택자 분들은

이러한 예외 상황들을 잘 찾아서 보셔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 양도세를 증가시키는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투명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4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비율이 변경된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예외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Posted by 콕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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