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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은행도 휴일
콕콕1
2020. 8. 9. 21:43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되었죠.
6월 6일 현충일도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8월 17일에 8월 15일 광복절을 대신하여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임시 공휴일인 8월 17일에 은행도 쉰다고 하니
고액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17일에 부동산 매매 등 고액 거래를 하려는 소비자는
미리 돈을 빼둔다던지,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올려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17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8일 또는 금융사와 미리 협의한 날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17일에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상대방과 미리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미리 돈을 확보해 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8월 17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8일에 전날 이자분을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직전 영업일인 8월 14일에 찾을 수도 있으니
만기되는 상품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드 결제 대금 납부일이 17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됩니다.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4일에 먼저 결제하는 경우에는 14일까지 이자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17일에 은행도 영업을 쉰다고 하니
17일 은행거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