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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실난 일임형 ISA 수수료 면제
콕콕1
2017. 12. 17. 23:43
한때 일임형 ISA라고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많은 분들이 ISA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시고
실제로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다시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한때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ISA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 처리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던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임형 ISA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불만을 갖고 계셨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손실이 난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불만을 갖는 분들이 사라지실 것 같네요.
이와 같은 결론은 금융위원회에서 "손실이 난 일임형 ISA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1월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여러 은행의
약관 변경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간의 공시 의무기간이 끝나면
약관 변경 신청을 한 은행들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즉시 시행된다고 하네요.
다만 ISA 수수료는 해당 분기가 끝난 바로 다음달(1,4,7,10월)
첫 영업일에 징수하는 만큼, 고객이 체감하는
수수료 면제 효과는 내년 1월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ISA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자산도 잘 운용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