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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만든 전세금을 지키고 싶다면
콕콕1
2017. 5. 19. 00:11
요새는 집값이 워낙에 비싸서 그런지
내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죠.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꿈꾸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집을 매매하기 보다는
전세로 많이 이용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같이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켜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마찰이 생겨서
혹시나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보장해드리는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에요.
전세보증보험의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다가구, 연립 등
다양한 생활지가 신청 가능한데요.
전세보증보험의 기간은 임대차계약일 + 30일
이라고 하네요.
임차기간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었으나
30일 후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만든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것 같은데요.
그럴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으셨다면
그런 걱정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