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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사고에 유의해요
콕콕1
2016. 7. 17. 01:00
이제 슬슬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도 휴가를 가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휴가를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철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자동차 사고도 빼놓을 수 없죠.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고, 조형물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겠죠.
그래서 휴가철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들 중에서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기 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한 보험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과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손실을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후미추돌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 되는 것이지요.
가해자는 피해차량이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에 드는 전액의 비용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보상과 배상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아두셨다가, 혹시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잘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